자동차 구매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취득세는 차량 구매 후 꼭 고려해야 할 부대비용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차량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사항은 많은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량 취득세 면제 조건과 그 상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취득세 면제 조건
차량 취득세 면제 혜택은 주로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가구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차량을 취득할 때,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해야 합니다.
- 취득한 자동차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차량의 종류가 특정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의 특정 차량 종류에 대해서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따라 산정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차량 종류 및 세액 면제 기준
다자녀 가구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차량의 종류 및 세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 면제, 그 외의 경우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일 경우 면제됩니다.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 면제됩니다.
-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입니다.
-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취득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 절차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 등록 신청서
- 해당 차량의 구입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신청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함께 제출해야 하며, 만약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곳에 등록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의 유지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한 이후에도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이전할 경우 추징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다자녀가구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차량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대체하여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고자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체취득이란, 감면받은 차량을 말소등록한 후 다른 차량을 취득할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차량에 대해서도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을 받은 차량을 배우자와 공동등록하는 경우, 새로운 차량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올바른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자동차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이지만,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량 구매 시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차량의 종류와 세액 기준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면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차량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다자녀 가구가 차량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차량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해야 하며, 해당 차량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차량 종류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등록 신청서, 해당 차량의 구입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면받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가 부활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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